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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981
【판시사항】
고안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도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