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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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769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무효심판계속 중 그 대상인 상표등록이 상표권의 포기로 말소된 경우 무효심판청구의 적부(적극) 나.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체의 미등록상표의 이전여부(적극) 및 그 이전사실의 신문공고 요구(소극) 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체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주지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등록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을 포기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미등록상표의 이전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이전하든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개인이 경영하던 영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개인사업체의 미등록상표도 이때 함께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구 상표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신문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체의 영업에 대하여 일시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동안 동일한 영업소재지에서 인용상표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의 영업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갑이 1953.10.경부터 청수식품공업사 또는 청수식품이라는 인용상표를 사용하여 냉면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각종 신문과 텔레비전방송에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인용상표를 선전 광고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전국 상품전람회에 출품하여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장관상, 보건사회부장관상, 대법원장상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본건 상표의 등록출원 당시 이미 면류제조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어 인용상표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권 상표를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참조조문】
가.라.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 나. 같은법 제27조 / 다. 제34조 제1호 / 라. 제9조 제1항 제9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