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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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446
【판시사항】
가.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한 송달이 송달불능 되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재항고 기간이 지난 경우 그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항고기각 결정 후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항고인의 표시 중에 송달장소를 부기한 경우 주소보정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원심이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원심결정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항고인이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항고인의 표시 중에 송달장소를 부기하였으나 그로써 주소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한 원심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160조 / 나. 제413조 제1항, 제367조, 제37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4.8.자 64마176결정, 1982.8.31.자 82마587결정(공1982,44)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