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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카72
【판시사항】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
전문
【신청인, 원고】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