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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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570
【판시사항】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불능된 경우의 우편송달 가부(적극)
【판결요지】
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