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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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마525
【판시사항】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유 중의 보상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그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특정인에게 적법히 양도·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더라도 이는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1990.8.9.자 89마526 결정(同旨), 1990.8.9.자 89마527 결정(同旨)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