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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576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의 목적물이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 대상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참깨를 위 제198조의 몰수대상으로 보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2항, 제1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