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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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313
【판시사항】
속칭 빠징고 전자오락기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기 점포 내에 설치한 전자오락기 19대가 속칭 빠징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넣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인 경우,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6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공1989,1195),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공1989,1429), 1989.11.24. 선고 89도1310 판결(공1990,177), 1990.2.13. 선고 89도1977 판결(공1990,703), 1990.3.13.선고 90도79판결(공1990,920), 1990.4.10. 선고 90도174 판결(공1990,1100),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공1990,1303),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공1990,175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