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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217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 가입행위 또는 같은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 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회합예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회합장소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에 의하여 저지된 경우 회합죄의 실행의 착수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3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도 이를 제작·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이 실제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위 회담의 주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와의 의사의 연락하에 위 행위를 하였고 당국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위 회담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8저 제4항, 제1항 회합예비죄에 해당하고,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아직 반국가단체의구성원과의 회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7조 제5항 / 나. 제8조 제4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27조,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77 판결(공1990,838), 1990.7.24. 선고 89도251 판결(공1990,1827), 1990.7.24. 선고 90도1161 판결(공1990,183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