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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85
【판시사항】
선박의 수리사실을 알고있었으나 수리내역 근거서류가 없어서 먼저 입항신고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선박수리에 관한 수입신고는 나중에 보완할 요량으로 수입신고를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양수산업회사의 선원과장이 부산세관에 선박의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프로펠라 축계받침의 수리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나, 마침 수리내역에 관한 근거서류가 위 선박에 없어 이를 구비하여 함께 입항신고를 할 경우 입항신고가 늦어져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선박수리에 관한 수입신고부분은 후에 보완할 요량으로 입항신고만 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공1988,199), 1990.5.8. 선고 90도422 판결(공1990,129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사】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