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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30
【판시사항】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계획이 군형법 제80조 소정의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군형법 제80조의 범죄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계획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목적과 절차, 그 해제절차 및 해제기밀이 공표전에 누설됨으로 인하여 초래될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80조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군형법은 같은 법 제1조 소정의 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군형법 제80조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같은 법문의 규정에 연관시켜서 볼 때 군형법의 피적용자라면 누구라도 군사상 기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고, 이렇게 본다 해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반한다거나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군형법 제80조 / 가.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7조 제2항 / 나. 군형법 제1조,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제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