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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395
【판시사항】
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사무담당공무원이 공공용지현황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구청 재무과 소속 공공용지매각 사무 담당공무원이 재산현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사무담당 공무원이 공소외인에 의한 구거부지의 점유 및 이에 관한 현장확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아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현장에 나가 상황을 조사한 결과 그가 주거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구거부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된 것처럼 공공용지현황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 나. 구청 재무과 소속 공공용지매각 사무담당 공무원이 공소외인에 의한 구거부지의 점유, 사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거부지를 매수하도록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현장에 나가 상황을 조사한 결과 구거부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재산현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