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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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316
【판시사항】
판결이유중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형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과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
【판결요지】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4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