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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초7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553,90감도128 판결(동지)
전문
【신청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