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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모36
【판시사항】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사유 가운데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62조 제1항, 제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공1989,1422),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공1990,1708)
전문
【재항고인(피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