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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030
【판시사항】
수급인이 위장사업자 인줄 모르고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인이 실제 공사를 한 수급인으로부터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상대방 회사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당사자이고, 실제로 공사를 한 위 회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틀린점이 있다 하여 이를 부과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