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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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419
【판시사항】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서 한 재산양도행위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만을 들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5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 1990.3.27. 선고 89누4949 판결(공1990,10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