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3430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