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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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744
【판시사항】
회사가 할부판매원에게 판메단가에 따른 수수료 만을 지급해온 경우 한 사업년도의 판매수수료중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할부판매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거나 고정급을 지급함이 없이 다만 그 판매원이 고객과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면 판매단가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회사의 매출수익과 판매수수료는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매수수료는 매출원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개별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니, 한 사업년도의 판매수수료 중 당해사업년도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