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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8156
【판시사항】
증축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래의 소유자가 단층건물을 운송사업계획변경허가만을 받고 증축허가 없이 3층건물로 증축한 것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증축부분의 철거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단층건물의 전소유자인 갑운수회사가 그 건물 위에 2, 3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증축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증축한 것이어서 위 2, 3층 건물부분이 위 법건축물임을 원고가 잘 알고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면, 비록 관할관청인 피고가 위 증축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 무허가건물 부분을 철거시키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거나 위 무허가건물이 그 구조가 견고하고 모양이 수려하며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무단증축된 넓은 면적의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원고의 개인적인 작은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여야 한다는 더 큰 공익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