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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595
【판시사항】
상표“Clostridium butylicum TO-A”와“ ”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본건 상표 “Clostridium butylicum TO-A”와 인용상표 “ ”의 요부가 “TO-A”와 “ ”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호칭은 “동아”로 읽혀질 것이나 본건 상표의 호칭은 “토아”, "도아" 또는 “투-에이”로 다르게 읽혀질 수 있고, 설사 “도아”로 읽혀진다고 하더라도“동아”와 “도아”사이에는 발음상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칭호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 상표에 일본어의 표기가 병기되었다거나 달리 일본을 연상하게 하는 어떤 표지가 있다면 모를까“TO-A”라는 영문의 표기만을 보고 이를 “東亞”의 일본어 표기라고 알아차려 “東亞”를 연상한다 함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