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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397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여러 개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그 상표의 구성부분 중의 일부만을 대비하거나 호칭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전체로서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계와 수요자에게 줄 인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를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 ”는 그 영문자의 표기에서 오는 호칭이“하마”가 될 것이나, 그와 결합된 뿔도형 때문에 인용상표“ ”가 형상하고 있는 동물인 하마라는 관념은 생길 수 없으며, 전체로서의 형상이 주는 인식이 인용상표와 전혀 달라 두가지의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서 같이 사용한다 해도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