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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2120
【판시사항】
권리범위 확인의 대상인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의 기술적구성이 나타나 있는 간행물의 증거가치를 부인한 잘못으로 그 권리범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사례
【판결요지】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가 일본국 가스검지기 제조회사가 발행한 사용설명서로서 공개된 간행물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등에 의하여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적 구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면, 공지공용사유는 그것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증거상의 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무효인지를 가려내고, 만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증거상의 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하고도 별개의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신규의 고안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고안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8.28. 선고 89후2120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