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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2243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고안이 이미 공개된 고안과 작용효과 등이 유사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이미 공개된 인용고안과 형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구조, 재질, 형상 및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11),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공1990,652)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