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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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므422
【판시사항】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188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