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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10343
【판시사항】
타인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던 사람이 임대인측의 귀책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 만료전에 반환되는 셈이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시기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른 사람 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던 사람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영업을 하여 수익할 수 있었던 돈은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면 이 돈은 주차료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료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채권적전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증금의 이자와 차임과를 상계하는 것이거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라는 이름의 목돈을 냄으로써 차임을 면제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이후에 있어서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만료 전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주차료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기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이를 고려하여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