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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5110
【판시사항】
가. 연장근로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인정함에 있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인정함에 있어 심리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 연장근무수당에 관하여 회사의 직원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는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위 수당을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를 정기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까지 심리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나.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간 개근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연간개근자에게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위 회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에 대하여도 심리함이 없이 원심이 년, 월차휴가 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 가. 근로기준법 제46조 / 나. 제47조, 제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