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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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2987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등 단순한 법령위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법원이 원·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150만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들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라면, 원심판결이 상고논지가 내세운 당원 1963.7.25.선고 63다241 판결(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4775 판결(공1989,892), 1990.8.14. 선고 90다1731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