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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317
【판시사항】
가. 수표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고 은행이 "예금부족"을 사유로 지급거절한 경우 수표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회사정리법상의 보저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일체의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회사정리법 제39조 /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나. 헌법 제1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