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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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227
【판시사항】
해고의 효력발생 전에 한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처분 및 이에 기한 방위소집통지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병무청장이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퇴직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기하여 한 피고인에 대한 방위소집통지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개정전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1217 판결(집17③민117), 1990.7.10. 선고 90도966 판결(공1990,174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