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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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211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물을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은 경우 절도죄의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1487 판결(공1986,1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