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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062
【판시사항】
가. 10인 이상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1984년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사교춤교습소가 같은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사설강습소설립에 관한 등록 조항의 위헌 여부(소극) 및 그 등록을 사실상 수리하지 않고 있다하여 등록 없이 사설강습소에 운영한 행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1984.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무도(사교춤)도 1984.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므로 이를 교습하는 곳을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다.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등록토록 한 법률조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수는 없고, 주무관청이 무도교습소에 관해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위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 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다. 같은 법 제5조, 제18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공1989,37),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공1990,304) / 나.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공1986,1418) / 나.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398 판결(공1986,1257), 1989.3.14. 선고 88도2488 판결(공1989,6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