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728
【판시사항】
종전의 구 유기장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에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구가 같은 법 소정의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업자의 이득권을 보호한 이래 위 법을 2차례 개정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고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유기장업법은 폐지하면서도, 그 법 부칙 제3조, 시행령 부칙 제6조에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1971.12.31. 이전의 종전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영업에는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위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에 정한 유기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6 , 구 유기장법(1961.12.6. 법률 제810호;1981.4.13. 법률 제34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조, 구 유기장업법(1981.4.13. 법률 제3441호;1984.4.10. 법률 제37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부칙 제15조, 구 유기장업법(1984.4.10. 법률 제3729호;1986.5.10. 법률 제3822호로 폐지되기 전까지의 것)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폐지됨) 부칙 제2조, 구 공중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2호)부칙 제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부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공1990,175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