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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665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에게 한국마사회 발주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장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한 경우 알선증액죄의 구성여부(적극) 나. 대한주택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에게 물품납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고 계약체결 후 돈 2,180만원을 교부한 경우 배임수증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농림수산부장관은 한국마사회장의 임명권, 마사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국회에는 입법권, 예산안심의확정권, 국정에 관한 조사권 등이 있고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국정처리상황에 관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권한 등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에게 한국마사회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장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알선증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에게 물품납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고 그 구매계약체결 후 금 2,180만원을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32조 / 나. 제35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3.31. 선고 70도2743 판결(집19①형140), 1979.11.13. 선고 79도1928 판결(공1980,12372) / 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465 판결 (공1990,3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