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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966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공1990,910),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공1990,9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