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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697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한 심리 없이 직권으로 각하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6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가 심리되었다거나 기록에 그. 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과세관청인 피고로부터 본안전 항변이 제기된 바 없어 원고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사실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