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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157
【판시사항】
사업자가 임가공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 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공1985,1441), 1988.3.22. 선고 87누694 판결(공1988,7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