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2543
【판시사항】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 여부(소극) 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적극) 다. 부동산을 17년 남짓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항의 규정이 정한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소극)
【판결요지】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를 규정하여 놓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세무서장 등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는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을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긴 것은 아니고,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유형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5호가 제1호 내지 제4호와는 달리 과세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17년 남짓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그 보유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 나.다.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공1990,1285), 1990.8.10. 선고 90누4426 판결(동지), 1990.8.14. 선고 90누3164 판결(동지), 1990.8.14. 선고 90누3638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1668), 1988.5.10. 선고 87누1028 판결(공1988,959), 1990.5.25. 선고 89누7917 판결 / 가.나. 대법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