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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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304
【판시사항】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호텔경영자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두 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서도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장기투숙객은 13,000원, 그 이외의 손님은 15,000원씩 받고 방실 4개를 판매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관할관청이 호텔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