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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888
【판시사항】
예비군편성 기준인 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던 서울특별시 소속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대장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의 해체요구에 따라서 부대를 해체하고서 한 직권면직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소속의 직장예비군 부대가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편성기준인원 미달 및 부대운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요구를 받고 적법하게 해체되어 별정직인 예비군 소대장의 정원이 폐지되었다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소대장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고, 그 소대장이 임용될 당시에도 위 부대가 예비군편성 기준인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면직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