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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871
【판시사항】
무허가로 증축된 건물부분이 건물미관을 해치지 않고, 그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축건물부분의 사용용도, 위치, 규모 및 건축재질 등에 비추어 건물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존치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1. 선고 90누462 판결(공1990,12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