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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202
【판시사항】
의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을 뿐인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발명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