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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1212
【판시사항】
유모차에 관한 의장이 기존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유모차의 주된 기능인 펴진 상태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앞·뒷다리가 한 점에서 서로 교차하여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뒷다리가 위쪽의 손잡이 누름대와 연결되어 있고, 본원의장은 유모차의 의자가 앞다리 앞쪽에 위치하는 반면 인용의장은 앞다리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원의장은 앞·뒷다리의 연결교차대가 없어서 인용의장에 비하여 휠씬 간편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고, 운반 및 보관을 위하여 접힌 상태에 있어서도 본원의장은 네개의 바퀴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됨으로써 세로로 길게 세워지는 형상,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연결교차대로 인하여 앞·뒷다리가 멀리 떨어져 가로로 길게 눕힐 수 밖에 없는 형상, 모양이라면 위와 같은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공1987,1466), 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공1989,1582),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공1990,64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