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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33470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토지소유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의 소에 의해 종전 판결의 확정력이 깨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러 위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 포기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단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에 의해 종전 판결의 확정력이 깨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러 위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장차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농지분배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지분배의 상환완료 사실이 있었다고 확정될 경우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의 포기는 반대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갑은 국가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한 을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