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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그15
【판시사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1012),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442)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