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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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118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이 상고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공1990,1630), 1990.7.27. 선고 90도123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