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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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358
【판시사항】
일반유흥음식점의 무대 앞에 비워둔 4평 정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었으나 위 공간에 춤출 수 있는 푸로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무대 앞 공간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한 무도장시설로 볼 수 있고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경영하는 약 60평 정도의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손님 테이블의 취객들로부터 무대의 올갠과 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대 바로 앞에 약 4평 정도의 공간을 두어 차단을 하여 놓았는데 위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간에 특별히 춤을 출 수 있도록 푸로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일반 객석과 같은 재료의 바닥인 경우에는, 이를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무도장을 설치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위한 입장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1989.7.11. 령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89도2508 판결(공1990,1297), 1990.6.22. 선고 89도2012 판결(공1990,16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