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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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303
【판시사항】
경찰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범행상황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에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