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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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193
【판시사항】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여관에서 사용한 행위가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여관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