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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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167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공1982,85), 1982.3.23. 선고 81도2491 판결(공1982,482),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공1984,641), 1985.4.23. 선고 85도431 판결(공1985,817),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29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